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조선경찰협회에서 발간한 기관지인 『경무휘보』를 대상으로 하여, 언론과 출판 관련 사상 검열에 적용되는 검열표준과 사례(예거)들이 지닌 성격을 분석하고 그 변화의 의미를 추적하려고 하였다. 『경무휘보』에는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과 검열관들이 저술한 사상 통제 관련 글들이 상당수 수록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해본 결과 검열표준이 변화해가는 방향에는 검열관의 자의적 실무 검열 사례들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었다. 주로 최초의 검열표준이 만들어진 이후, 그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항과 항목이 세분화되고 사례인 ‘예거(例擧)’들이 첨부되었는데, 이 예거들을 바탕으로 실무 경찰들이 검열업무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문제는 이 같은 예거들이 사상 통제가 절실하게 필요해지는 전쟁 돌입기인 193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늘어나고 강화되었는데, 그 강화된 사례들을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열표준이 아니라 ‘상식’으로 대표되는 검열관의 자의적인 시각이었다. 이 같은 검열관의 자의성은 표준이 상징하는 객관성을 상실한 채 더욱 가혹하게 식민지 조선의 언론 및 출판물에 적용되었는데, 그 결과 식민지 후기에 이르러 더 이상 검열할 대상조차 남지 않게 되는 부재의 상황을 만들어내었다. 또한 검열표준이 출판물이 서술된 후 사후검열을 진행한다는 원칙적인 지점을 넘어서서 계도와 지침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 계도 기준으로 작용되는 문제점 또한 만들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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