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에서의 영화를 대상으로 한 조선총독부의 검열의 변동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지금까지 충분히 연구된 바 없는 조선경찰협회의 기관지인 <경무휘보>에 수록된 영화 검열관들의 기고문들을 번역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영화가 본격적인 검열 대상으로 주목된 1920년대부터 영화 검열표준이 만들어졌고, 시기별로 몇 차례 강화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30년대 중반에 강화된 검열표준에는 조선의 ‘특수사정’에 해당하는 6항 8항목이 추가되었는데, 여기에는 사상과 관련한 당대적 흐름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시체제기인 1940년대 초반에는 검열표준에 시국과 국책의 흐름을 영화 검열에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국가주의적 시각이 추가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영화 검열관들은 자신이 적용해야 하는 검열표준의 기계적인 적용을 넘어서 자의적인 검열 행위를 진행하였고, 국책을 실현한다는 명분 아래에 적극적인 사상 홍보와 선동의 선제적 방향까지 나아가는 흐름을 보여주었다. 또한 검열관들은 영화 매체가 제국의 산업적 이익을 가져온다는 점을 선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사상 통제 목적의 검열과 더불어 자국의 이익 실현이라는 기획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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