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제국 일본에 의한 식민지 조선의 언론 및 출판 검열은 1926년 4월 도서과의 설치 이후 체계화되었다. 본고는 이 검열 체계화 시기의 출판 검열 문건인 『조선출판경찰월보』(1928.09-1938.12)를 대상으로 하여 검열과 통제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던 행정처분 관련 통계표와 실제 검열 사유가 기록된 기사요지 등을 시기별로 통계화 하여 그 변모 양상과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고가 통계표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출판법의 적용을 받는 조선 내 조선인이 출판한 단행본들은 일제강점기 후기에도 여전히 앞 시기와 유사한 규모를 보였지만 실제로 검열 후 행정처분을 받는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잡지류 출판 시장은 후기로 갈수록 조선 내의 비중은 현격하게 축소되고 그 빈 공간을 일본과 중국 등에서 이수입 된 것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는 이를 단지 조선의 출판 시장의 단순한 축소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검열 사유의 통계와 발행 지역을 추적하여 확인해본 결과 조선인 출판 및 언론인들의 적극적인 응전은 물론 조선을 탈출한 많은 이주 조선인들의 출판물들이 역유입 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는 이를 보다 선명하게 실증하기 위하여 제국 일본과 근린 식민지 대만의 유사 검열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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